#팁#성능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 '준공일'로 바뀌었나요? (신축 vs 기존 건물 팩트체크)
"뉴스에서 성능점검 기준일이 '준공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우리 건물도 해당하나요?"
최근 관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4월 18일, 8월 9일 등 특정 날짜에 점검이 몰려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예고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뉴스에서는 바뀐다고 했는데?
과거(2023년경) 언론 보도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성능점검 기준일을 기존의 특정일(4월, 8월)에서 '건축물 준공 연월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이유: 특정 시기에 점검이 몰리니 업체는 인력이 부족해 부실 점검이 우려되고, 비수기엔 일이 없어 고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기대: "이제 자동차 검사처럼 내 건물 생일(준공일)에 맞춰서 분산해서 받으면 되겠구나!"
2. 실제 법 개정 결과는?
이후 2023년 11월, 실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전환'은 아니었습니다.
현행 기준은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됩니다.
✅ 1) 신축 건물 (법 시행 이후 완공)
- 기준: 준공일(사용승인일) 기준
- 내용: 건물을 다 지은 날(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합니다.
- → 업계의 바람대로 '준공일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2) 기존 건물 (법 시행 이전 완공)
- 기준: 여전히 4월 18일 / 8월 9일 (부칙 적용)
- 내용: 법이 바뀌었지만,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기존에 적용받던 기준일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 즉, 기존 건물들은 여전히 특정 시기에 몰려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요약: "우리 건물이 신축이라면 준공일 챙기시고, 옛날 건물이라면 4월/8월 기준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3. 더 복잡해진 스케줄 관리, 실수하면 과태료
오히려 관리자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파졌습니다.
관리하는 건물이 여러 곳이라면 어떤 곳은 4월에 해야 하고, 어떤 곳은 준공일(예: 11월)에 해야 하는 뒤죽박죽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A 빌딩 (구축): 매년 4월 18일 전까지 (기존 기준)
- B 빌딩 (신축): 매년 11월 5일 전까지 (준공일 기준)
이걸 엑셀 달력에 하나하나 표시하며 관리하다가, 날짜 하루라도 지나면 과태료 300만 원 대상이 됩니다.
4. "신축이든 구축이든 신경 끄세요" (시스템 관리법)
법이 복잡해질수록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이럴 땐 기억력보다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보고서넷'은 이 복잡한 기준일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보고서넷의 '스마트 일정 관리'
- 건물 정보만 입력하세요: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용승인일'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판단합니다.
- 자동 기준일 세팅:
- "이 건물은 구축이므로 4월 18일 기준입니다."
- "이 건물은 신축이므로 준공일(OO월 OO일) 기준입니다."
- 시스템이 법적 기준(부칙 포함)을 따져서 정확한 데드라인을 잡아줍니다.
📝 마무리하며
현장에서는 "전부 준공일로 바뀐 줄 알았다가 시기 놓쳤다"는 하소연이 종종 들립니다.
기존 건축물은 아직 4월/8월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