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동시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습니다.
※ 주의: 현재는 입법예고·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종 공포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기간 1년 연장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기간 연장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초기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기존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됩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일부 인력은 자격 확보 준비 기간이 추가로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조정제도 운영 근거 마련
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하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등급조정과 관련한 평가 요소(실무경력, 보유자격·학력, 교육 점수 등)와 일부 배점 조정 내용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은 향후 등급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지관리자 교육 및 변경신고 절차 변화
실무자가 함께 확인해야 할 교육과 신고 절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신고 항목 조정: 법인의 대표자 성명/주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등급 등 경력관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일부 항목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예고되었습니다.
- 선임교육 운영 방식: 기존처럼 선임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신규교육을 받던 구조에서, 최초 선임 시 1회 교육 중심으로 운영 방식이 조정되는 방향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최종 고시 확인 필요)
4. 자격 인정 범위 확대
초급 유지관리자 인정 범위에 기능사 자격과 일정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추가되고, 기계설비기술자 범위에는 설비보전과 컴퓨터응용가공 관련 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됩니다. (단, 컴퓨터응용가공 분야는 과거 자격 체계와 연계된 조건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자 대응 가이드: 현장 인력 점검 순서
이번 예고안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 순서로 현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현재 선임 중인 인력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적용 대상인지 확인
- 보유 중인 자격과 경력이 최종 개정안 기준에서 어떤 등급/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 등급조정 가능성이 있는 인력의 교육 이수 및 평가 기준 확인
- 신규 선임 예정 인력의 최초 선임 여부와 교육 이력 정리
- 최종 공포문과 관련 서식을 기준으로 실제 변경신고 조정 항목 점검
이번 개정예고의 핵심은
①임시 유예 1년 연장
②등급조정 교육 근거 마련
③신고 및 교육 절차 조정
④자격 인정 범위 확대 등 네 가지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체와 실무자라면, 지금 단계에서 현장 인력 현황과 선임 계획을 기준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대응을 위해 인력 현황과 자격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넷은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성능점검 실무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를 계속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