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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년 서울시 재생열 공사 보조금, 최대 2억 원 지원!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을 신축 예정인 건축주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 주목하세요!
서울시에서 재생열(지열, 수열 등) 설비 공사비의 15%,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5.4.28 기준)
공사 기간 연장 등 좋은 소식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대폭 늘어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정된 공고문의 핵심 변경 사항과 지원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수정 공고 핵심 3가지)
이번 변경의 핵심은 '현장 편의 봐줄게(기간 연장), 대신 서류는 완벽하게 가져와(서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공사 시행 기간 연장 확대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기존) 1회, 30일 연장 가능
- (변경) 1회, 60일 연장 가능
- 👉 현장의 돌발 변수에 대처할 시간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② 신청 시 구비 서류 대폭 추가 (주의!)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검토 서류가 필수화되었습니다.
- [추가된 서류]
- 건축도서 (설계개요, 신재생 계산서, 장비일람표 등)
- 사업자등록증
- 지열(수열) 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 (별지 7호)
- 서울형 지열·수열 설비 설치기준 검토서 (별지 8호)
③ 완료 보고 서류 구체화
공사 끝나고 돈 받을 때(완료 보고) 내야 하는 서류도 깐깐해졌습니다. 단순 확인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 (기존) 감리확인서, 거래내역서 등
- (변경) 감리 검측 보고서, 지중 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등 기술적 증빙 필수
2. 사업 개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 사업 명: 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사업
- 신청 기간: 2025년 1월 3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민간 건축물 (신축)
- 조건: 재생열을 의무 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곳
- 지원 금액: 재생열 공사비의 15% 이내 (개소당 최대 2억 원)
- 문의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70)